미불용지 보상은 1912년 할아버님 소유로 사정된 이후, 언제 도로에 편입되었는지, 그 도로의 종류와 폭은 얼마인지, 등기여부, 소유자 등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지자체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2차선이상 도로는 보상이 원만하나 새마을 도로, 소로3류 이하 도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대장 조상땅 찾기 (0) | 2019.09.05 |
---|---|
땅찾기 동일인 증명 (0) | 2019.09.05 |
조상땅찾기 종중토지 (0) | 2019.09.05 |
소유권확인의 소 땅찾기 (0) | 2019.09.03 |
도로보상 사용료 소송 (0) | 2019.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