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문중명의로 신고할 수 없는 관계로 종중대
표자, 종손, 종중 여러 어르신 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이전등기한 종중산은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진행하여
되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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