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항을 문의합니다.
1.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있나요?
2 . 실제로는 종중소유이고 위토로 쓰고 이는 농지가 등기부 상에는 돌아가신 종손을 포함 3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종중으로 이전이 가능 한가? 이때 양도소득세는 부과 돼나요?
3.일가의 집성촌 동네산계 (계원 전원이 종중의 종원임)의 임야 (소유권은 종중원 2명의 이름으로 등기 돼 있음)를 종중으로 이전 할때 양도소득세는?
4 .같은 일가로서 위토를 구분하기 위해 종중 이름을 다르게 해 등기된 농지를 한종중으로 이전 할때 양도세 부과 여부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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