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수용하는 땅인데 1917년이 마지막 등기가 되어있고 사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1969년에 사신 땅인데 지금껏 등기가 안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포함되어 여지껏 살아왔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정리하다 보니알게되었습니다. 등기부상에는 다른 사람이름이 있는데 주소와 주민번호가 나와있지 않아서 등기부상 주인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후손을 찾아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은 도저히 찾을수가 없습니다. 며칠있으면 수용될땅에 실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땅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는걸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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