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관련 서류 보존기간이 10년이나 지역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시지 마시고 아시는 공무원을 연결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지자체 부근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서 보증서가 없더라도 해당 마을에 방문하시면 당시 보증인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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