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동두천 미군부대 탱크 훈련장 부지는 수용된지 3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 소유자에게 환매하였으나 결정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한 경우 환매권은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장 환매권


제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임야대장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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