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지자체,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지주의 토지는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많이 이전되었습니다.그후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흉년으로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에게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면 구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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