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민법적으로 원인무효이나 국가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점유 시효취득으로 국가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선총독부 자료인 조사부, 관보, 경기도보, 최근 관보의 무주부동산 공고등을 참조하여 소송 가능한 토지를 색출합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우송 또는 직접 방문하시면 분석하여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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