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민원 24 :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삼자로 소유권 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지주의 토지는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6-25 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흉년으로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에게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면 구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농지소표♠
◈조선도 청하.청송.경주.신녕.안동.영덕.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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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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