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순천시 1959명 신청

순천시(시장 허석)에서는 조상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는 후손에게 간편한 절차를 거쳐 전산 조회 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상시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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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청하는 서비스로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지난달에는 순천에 거주하는 신모씨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찾아 보기 위해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방문했다. 신모씨의 신청사항을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과거 조부 소유의 토지가 화순군에 1필지 있다는 결과를 듣게 됐다.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순천시 1959명 신청"

시 담당자는 신모씨에게 작고하신 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땅도 조회 가능하니 신청해 볼 것을 추가 안내해 아버지 소유의 땅 1필지, 증조할아버지 소유의 땅 4필지 등 총 6필지의 땅을 찾아 상속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순천시에 조상 땅 찾기를 1959명이 신청해서 찾아간 조상 땅은 4203필지로 상속인이 1960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 장자 상속되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숨겨진 땅을 찾아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선도 영양.인제.춘천.가평.영평.포천.양주.적성.고양.파주.장단.교하.김포.개성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1917년).민유삼림약도(1909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순천시 1959명 신청"

▩한성도(대동여지도 첨) 목판채색도 보물 제850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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