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인천 서구 지난해 5,813건 신청
인천 서구가 16일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조선도 영해.영덕.청하.청송.의성.의흥.비안.군위.선산.개령.상주.금산.황간.청산.영동.무주.옥천◈
구는 지난해 5,813건의 신청을 받아 3,504필지, 3,334,982.8㎡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또 올해 3월 31일 기준 1,112건의 신청을 받아 870필지, 402,148.6㎡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서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인천 서구 5,813건 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수수료 없음 | 없음 |
있음 (하단참조)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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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인천 서구 5.618건 신청
◈조선도 울산.언양.밀양.청도.영산.창녕.현풍.초계.합천.삼가.산청.안의함양.운봉.남원.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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