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국토정보시스템 조회
지적(地籍)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면 본인의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조회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신청인의 소유 부동산이 조회되는 것이지 조상의 소유가 조회되는 것이 아니다.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본인이 5년 동안 소유한 지번이 나오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회 시 현재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조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소유했던 토지가 조회되는 것이 아니다.
조상 땅 찾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서류로 본인 또는 가족의 조회자료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재는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돼 서비스 신청 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자의 원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성명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고 성명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성명으로 조회 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한 제적등본을 바탕으로 거주한 주소와 토지대장상 등록된 주소를 비교해 자료 조회 시 이를 참고해 배부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할 때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자녀가 성인이라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 역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사망자의 명의로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08년 이후 사망자라면 조회 대상자의 기본 증명서와 신청인이 조회 대상자의 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2008년 이전 사망자라면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적등본에는 조회 대상자의 사망 일자와 신청인이 조회 대상자의 상속권자임이 명시돼 있어야 조회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
만약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 ‘씨:리얼(SEE:REAL)’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 제3자,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청주는 4개 구청 중 아무 곳에나 방문해 앞서 말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대한민국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변동되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를 변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상 소유권 변동이 때때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조회 결과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토지 지번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 정창원 소장 신라촌락장적(통일신라시대)▶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수수료 없음 | 없음 |
있음 (하단참조) | 본인 또는 대리인 |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자년 양전법 중 양전가(1900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조선도 권 14 가평/고양/교하/양근/양주/연천/영평/장단/적성/파주/포천◈
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탁지부 양지국 기수 오규영의 임명장(1904년)◑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소표,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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