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증조부님의 땅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땅의 위치나 규모는 이야기를 안해주고 현재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증조부님의 명의로 있다가 국가에서 가져 갔다고만 하네요.
소송에 대한 계약을 하면 알려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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