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님이 큰댁에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가셨다고 합니다.
큰집에 양자로 가시면서 용인에 500평 정도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님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천평정도의 땅을 탕진하신적이
있어서 친척어르신들이 몇분의 이름을 더올려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신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다들 돌아가셨을텐데 공유자분들의 후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 합니다.
지금까지 세금납부와 관리를 60년정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단독으로 등기 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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