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글을써봅니다
>다름이아니라 .토지조사부에 .저의 할아버지 명의로 등재되어있어 조사를 해 보니수 많 은토지가 외가쪽사람으로소유자복구되어있고
>다른 사람명의로 특별조치법에의한소유자복구가되어있습니다
>소송을하려고 조사해보니 저의아버님은둘째차남이고 장남한분이개셨읍니다 장남은두분에자식이있어고6.25전쟁당시
>장남이신분과 처 는돌아가시고 자식인두분은 이북으로 끌려가셨다고들었읍니다
>옛날상속법은 장자속이라는데 장남에가족은 이남에한분도안계시고 호적도주민등록도공부자채가없읍니다.
>참고로 이지역은 수복지역입니다 소송을하려면차남의자식인제가소송할수있을까요?
>자세이설명하여주셨으면감사하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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