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글을써봅니다

>다름이아니라 .토지조사부에 .저의 할아버지 명의로 등재되어있어 조사를 해 보니수 많 은토지가 외가쪽사람으로소유자복구되어있고

>다른 사람명의로 특별조치법에의한소유자복구가되어있습니다

>소송을하려고 조사해보니 저의아버님은둘째차남이고  장남한분이개셨읍니다  장남은두분에자식이있어고6.25전쟁당시

>장남이신분과  처 는돌아가시고  자식인두분은  이북으로 끌려가셨다고들었읍니다

>옛날상속법은  장자속이라는데  장남에가족은  이남에한분도안계시고 호적도주민등록도공부자채가없읍니다.

>참고로 이지역은 수복지역입니다    소송을하려면차남의자식인제가소송할수있을까요?

>자세이설명하여주셨으면감사하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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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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