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면 국가에서 공탁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당시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공탁을 하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외조부님 명의로 아직까지 존재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나 국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출력되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폐쇄지적도, 폐쇄임야도, 지적원도, 임야원도를 참조하여 유사 지번을 발취하여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외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국가소송 (0) | 2017.03.20 |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공동상속인 (0) | 2017.03.20 |
조상땅 농지개혁, 하천부지 (0) | 2017.03.20 |
조상땅 찾기 토지조사부 (0) | 2017.03.20 |
조상땅찾기 임야특별조치법 (0) | 2017.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