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민원서비스가 대구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민원신청을 한 2만2186명에게 2만647필지(2574만3000㎡)의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올 1분기에도 5637명이 신청해 5289필지(7042㎡)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민법의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손자·증손)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상속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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