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원서비스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일 시에따르면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이면 신청가능하며,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해 논산시청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041-746-5633)으로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를 경우 온나라 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1천435건이 접수됐으며, 2천790필지 362만334㎡의 토지를 찾아줬다.
[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원서비스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일 시에따르면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이면 신청가능하며,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해 논산시청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041-746-5633)으로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를 경우 온나라 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1천435건이 접수됐으며, 2천790필지 362만334㎡의 토지를 찾아줬다.
'조상땅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미시, 조상땅찾기 경상북도 지적업무 워크숍 (0) | 2018.05.23 |
---|---|
충주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땅찾기 (0) | 2018.04.20 |
예산군, 한 해 97명 518필지 [조상땅찾기] (0) | 2018.04.20 |
대구시, 올 1분기 5637명 신청 '조상땅' 찾기 (0) | 2018.04.20 |
광명시, 2507명 1297필지 "조상땅" 찾아주기 (0) | 2018.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