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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예산=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예산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2017년 한 해 97명이 총 518필지(59만㎡)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역학을 하고 있다”며“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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