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입증 자료로 소송시, 항상 피고인 국가 소송 수행자는 원고의 조상님에 대하여 동명이인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토시조사사업 당시 토지조사시행수속에 주소란 기재방법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확인 가능함으로 소송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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