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 중 본인 지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시 타 공동 상속인이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송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으며 ,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타 상속인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 지분에 관하여 국가, 지자체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령에 아무른 제한이 없으나 직접 토지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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