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에 상속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신청서와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하였으며, 등기는 1995.6.30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분, 친척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하기전에 3인의 보증인 중 1인을 섭외하여 원고편으로 만들어야 하며,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특조법으로 이전한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와 상속되었으도 시효와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하며,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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