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조상 땅을 찾은 대구시민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민원서비스를 통해 2만2186명이 2만647필지, 2574만3000㎡에 달하는 땅을 찾았다. 이는 2012년 2450명(817만3000㎡)에 비해 9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5637명이 신청, 5289필지 704만2000㎡를 찾았다.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이 조상 명의의 땅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엔 민법의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손자·증손) 등 상속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숨어 있는 조상 땅을 찾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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