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조상 땅 찾아드리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망자의 숨은 땅을 찾고 싶은 경우 제적등본(2007. 12. 31.이전 사망자),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 이후 사망자), 신청자 신분증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는 무료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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