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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상속인에게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조상땅 찾기 프로그램의 모습.2018.6.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및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서비스다.
사망자의 제적등본(201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또는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에게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seereal.lh.or.kr) ‘내 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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