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우연히 조상땅 찾아주기라는 것을 알고 궁금한점을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님은 집안의 장손이었고 할아버지께서는
충청도지방에 많은 땅을가지고 있던 부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1960년대 이전에 갑자기 객사하시고, 할아버지 께서 돌아가신 시점에는 저희 아버님은 미성년자인 아마 16~7세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모님과 고모부들께서 재산을 어찌어찌했다는 말만 들리고요.
저희아버님은 어린나이에 별다른 재산상속을 못받았고 지금까지 지내오신것 같습니다.
지금 조상땅 찾기에 보니 상속권이 1960년이전에는 장자에게 있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미성년자였던 저희아버님의 권리를 지금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과정이 복잡한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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