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제1670호)으로 1964.9.17~1965.6.30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민법 부칙 제10조
第10條 (所有權移轉에 關한 經過規定) ①本法 施行日前의 法律行爲로 因한 不動産에 關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年내에 登記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을 잃는다.<改正 1962.12.31, 196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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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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