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것은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국가가 원인무효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임야는 임야조사부 ,조선

총독부 관보등을 소송 자료로 활용하나 변수가 많습니다. 귀속국유임야대장을 확인하여

6-25이전 소유관계를 비교하셔야 하며,조림여부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소송의 대가로 나누는 위 분배방식은 부적절하며 총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속인외 타인은

비율을 많이 적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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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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