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구 농지개혁법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188]

 

☆청계천 남방일대(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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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중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농지 /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된 농지 중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그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영산.의령.자인.창녕.창원.청도.초계.칠원.함안.현풍▶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가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농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 임야대장●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 내에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밖의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토지사정불복신청사건 재결관게철(1919년)●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이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 임시토지조사국장의 토지조사계몽서장(1911년) ▲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11조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11조,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공2017상, 735)
[1][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공2016하, 1897)
[1]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공2002상, 357)
[2]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공1979, 11907)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공1981, 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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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락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5. 선고 2015나2020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울산군 토지신고서(1912년).토지조사부(1912년).이동지조사부(1910년대)♣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가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농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 내에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밖의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등 참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이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등 참조).

 

                                              ♣토지조사사업성과로 작성한 지형도♣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의 선대인 소외 2는 1912. 4. 12. 경기 여주군 ○○면 △△리(이하 ‘△△리’라 한다) □□□ 토지 748평을 사정받았다.

나. △△리 □□□ 토지 748평은 △△리 □□□-◇ 토지 133평과 △△리 □□□-☆ 토지 615평으로 분할되었고, △△리 □□□-☆ 토지 615평은 1957. 12. 30. △△리 □□□-☆ 토지 531평과 △△리 □□□-▽ 토지 84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상환대장은 구 농지개혁법에서 정한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끝난 다음 농가별로 작성되었다. 수분배자 소외 3의 상환대장에는 수분배농지 표시란에 당초 ‘△△리 □□□-◇ 답 133’이라고 기재되었다가 그 부분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133’이라는 글씨의 삭선 위에 ‘615’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별도로 ‘△△리 □□□-▽ 답 84’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연원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1960. 4. 30. 현재의 농지소표를 옮겨 쓴 것이다. △△리에 관한 분배농지부에는 △△리 □□□-▽ 토지 84평만 기재되어 있고 △△리 □□□-☆ 토지 531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리 □□□-▽ 토지 84평은 1964. 5.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75. 2. 19. 소외 4에게 1953.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바. △△리 □□□-☆ 토지 531평은 1984. 4. 13. 이 사건 제5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사. 피고는 1984. 8. 11. 소외 5에게 이 사건 제5토지를 매도한 다음 1985. 3. 22.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86. 2. 19. 소외 5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아.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1988. 12. 1. 소외 6에게, 2007. 5. 10. 소외 7에게, 2013. 2. 5. 소외 8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자. 소외 2는 1959. 10. 20. 사망하여 그의 장자인 소외 1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차. 소외 1은 소외 8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28645호로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4. 소외 8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카. 소외 1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10. 31.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단독 상속하여 소송을 수계하였다.

 

                                    ≪조선도 강릉.양양.영월.원주.정선.춘천.평창.홍천.횡성≫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분배농지인 이 사건 제5토지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소유자인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1에게 환원되었다. 그러나 1985. 3. 22.경 피고 소속 소유권보존등기 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제5토지에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나 위 2.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1.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환대장은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끝난 다음 농가별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초 △△리 □□□-◇ 토지 133평이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가 △△리 □□□-☆ 토지 615평으로 변경되었는데, 그중 △△리 □□□-▽ 토지 84평만 수분배자에게 분배되고, △△리 □□□-☆ 토지 531평은 실제로 분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제5토지를 포함한 △△리 □□□-☆ 토지 531평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되어 분배농지로 확정되었으나 구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1968. 3. 13.)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제5토지를 매도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당시에는 이 사건 제5토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미 환원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제5토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이 사건 제5토지를 매도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과실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보물 제850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735]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취득하는 것이 나중에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중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농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된 농지 중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3]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몽리농지의 부속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는지 여부(적극)

 

◈경성부근지도 동판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가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또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밖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 정해진 1년의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조선도 횡성.홍천.지평.춘천.원주.여주.양근.가평□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4]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2조는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지소), 농도(농도), 수로 등은 당해 몽리농지(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부속시설을 몽리농지와 같이 매수하도록 한 이유는 정부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몽리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농지를 경작할 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몽리농지의 부속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경◑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11조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11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4]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5조, 제1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공2002상, 357)
[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공1981, 14204)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판결(공1982, 141)
[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공2016하, 1897)
[4]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55 판결(공1980, 13078)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062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8. 선고 2012나106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가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조선도 가평.여주.원주.지평.춘천.홍천.횡성◑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또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밖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 정해진 1년의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판결 등 참조).

 

 

◇행정구역결정용도면(예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구 농지개혁법 제2조는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지소), 농도(농도), 수로 등은 당해 몽리농지(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부속시설을 몽리농지와 같이 매수하도록 한 이유는 정부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몽리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농지를 경작할 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몽리농지의 부속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5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0629 판결 등 참조).

 

                                                           《한양도 목판채색도 1770년》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인은 분할 전 경기도 수원군 (주소 생략) 전 130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사정)받았고, 그 후 분할 전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88. 5. 2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삼성전관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이하 ‘삼성에스디아이’라고 한다)에 매도하여 삼성에스디아이는 1994. 11.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는 2008. 1.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1. 9. 20. 피고와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2. 4. 18.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삼성에스디아이와 삼성전자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삼성에스디아이가 2004. 11. 7.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삼성전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 판결은 2012. 5. 1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제5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농로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몽리농지나 이 사건 토지가 분배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양도성도 필사본 1770년대 호암미술관◎

 

3.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여 그 몽리농지와 함께 매수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몽리농지나 그 부속시설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분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삼성에스디아이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는 몽리농지와 마찬가지로 이미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 있었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토지가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를 삼성에스디아이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과 위법성이 인정된다.

결국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과실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농지개혁법, 특별조치법과 증명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한양일대
(출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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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구 농지개혁법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배상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188]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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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중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농지 /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된 농지 중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그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위등급 조사▼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가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농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죽제권척제작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 내에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밖의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전제산정소준수조화(1653년)◈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이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임야조사 측량모습(1)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11조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11조,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공2017상, 735)
[1][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공2016하, 1897)
[1]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공2002상, 357)
[2]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공1979, 11907)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공1981, 14204)

【전 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락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5. 선고 2015나2020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임야조사 측량모습(2)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가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농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 내에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밖의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등 참조).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이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등 참조).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91899년)▶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의 선대인 소외 2는 1912. 4. 12. 경기 여주군 ○○면 △△리(이하 ‘△△리’라 한다) □□□ 토지 748평을 사정받았다.

나. △△리 □□□ 토지 748평은 △△리 □□□-◇ 토지 133평과 △△리 □□□-☆ 토지 615평으로 분할되었고, △△리 □□□-☆ 토지 615평은 1957. 12. 30. △△리 □□□-☆ 토지 531평과 △△리 □□□-▽ 토지 84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상환대장은 구 농지개혁법에서 정한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끝난 다음 농가별로 작성되었다. 수분배자 소외 3의 상환대장에는 수분배농지 표시란에 당초 ‘△△리 □□□-◇ 답 133’이라고 기재되었다가 그 부분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133’이라는 글씨의 삭선 위에 ‘615’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별도로 ‘△△리 □□□-▽ 답 84’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연원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1960. 4. 30. 현재의 농지소표를 옮겨 쓴 것이다. △△리에 관한 분배농지부에는 △△리 □□□-▽ 토지 84평만 기재되어 있고 △△리 □□□-☆ 토지 531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본 정창원 소장 신리촌락장적(통일신라시대)◈

 

마. △△리 □□□-▽ 토지 84평은 1964. 5.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75. 2. 19. 소외 4에게 1953.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바. △△리 □□□-☆ 토지 531평은 1984. 4. 13. 이 사건 제5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사. 피고는 1984. 8. 11. 소외 5에게 이 사건 제5토지를 매도한 다음 1985. 3. 22.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86. 2. 19. 소외 5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아.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1988. 12. 1. 소외 6에게, 2007. 5. 10. 소외 7에게, 2013. 2. 5. 소외 8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자. 소외 2는 1959. 10. 20. 사망하여 그의 장자인 소외 1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차. 소외 1은 소외 8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28645호로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4. 소외 8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카. 소외 1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10. 31.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단독 상속하여 소송을 수계하였다.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분배농지인 이 사건 제5토지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소유자인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1에게 환원되었다. 그러나 1985. 3. 22.경 피고 소속 소유권보존등기 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제5토지에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4. 그러나 위 2.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1.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환대장은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끝난 다음 농가별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초 △△리 □□□-◇ 토지 133평이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가 △△리 □□□-☆ 토지 615평으로 변경되었는데, 그중 △△리 □□□-▽ 토지 84평만 수분배자에게 분배되고, △△리 □□□-☆ 토지 531평은 실제로 분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제5토지를 포함한 △△리 □□□-☆ 토지 531평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되어 분배농지로 확정되었으나 구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1968. 3. 13.)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제5토지를 매도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당시에는 이 사건 제5토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미 환원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제5토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이 사건 제5토지를 매도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과실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변론종결】

2014.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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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주소 생략) 답 884평(행정 관할구역 변경 전의 경기 수원군 (주소 생략) 답 884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1(명치 44년). 4. 19.경 소외 3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6. 15. 접수 제 409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기도는 같은 등기소 1994. 8. 23. 접수 제39745호로 1993. 12. 3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 3의 상속인인 소외 4는 피고와 경기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483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경기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4. 19. 피고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경기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3734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소외 4는 ‘피고가 경기도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그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6. 사정명의인인 소외 3은 이미 1943. 8. 13. 이전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1944(소화 19년). 11. 10.경 작성된 ‘지세명기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납세관리인이자 납세의무자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고, ‘납세의무자 주소 씨명 또는 명칭’란에 “소화 18년(1943년) 8월 13일 주소 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54. 7. 13.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주로 소외 1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경작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소외 1이, 수배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농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 소외 1, 수분배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다.

사. 소외 1은 1990. 1. 14.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아들인 원고(호주상속), 소외 5, 소외 6, 소외 7, 출가한 딸인 소외 8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3이 사정받았다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1949. 6. 21.) 전에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에게 처분되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소외 1의 소유에 속했던 토지로서, 이후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이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2에게 분배한 토지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농지개혁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후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수분배자인 소외 2에 의한 농지대가의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다시 원소유자인 소외 1 내지 그 상속인들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충남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

 

2)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그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매수 농지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환원되었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나아가 이를 기화로 경기도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 내지 그 상속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경기도의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소유 지분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주부동산 처리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법성이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유재산법(1963. 12. 16. 법률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으로는 무주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거나 경기도에게 이 사건 토지를 넘겨준 행위에 위법성 내지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농지소표(농지개혁 자료)◈

 

2)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경기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1994. 8. 23.부터 국가재정법이 정한 5년 또는 민법이 정한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무권리자의 토지 처분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시효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확정될 때 비로소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4가 피고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경기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부분에 대하여 소외 4와 경기도 모두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정본이 2011. 5. 2. 소외 4와 경기도 등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에 대한 판결 부분은 그로부터 2주의 기간이 경과한 무렵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내인 2014. 1.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조사사업 후 면적측정◑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된 2011. 5. 무렵의 이 사건 토지 가액이 1,387,9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외 1의 상속인들로 아들인 원고(호주상속), 소외 5, 소외 6, 소외 7, 출가한 딸인 소외 8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외 1을 호주상속한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6/19이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 가액의 6/19 상당액인 438,300,000원(= 1,387,950,000원 × 6/19)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로서도 오랜 기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및 그 환원 여부나 상속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이바지한 잘못이 있고(다만 그 잘못의 정도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농지개혁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정부로부터 그 기준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438,3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쟁지 조사♣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전용수 유혜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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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판례 구임야대장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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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55]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전환되지 않고 남은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역시 남은 토지의 지번에 대한 임야대장으로 남게 되었는데,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위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충남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판결요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의 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미 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전환되지 않고 남은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역시 남은 토지의 지번에 대한 임야대장으로 남게 되었는데,

 

                                                            ◀조사사업 후 면적측정▶

 

위 임야대장에는 대정(대정)과 소화(소화)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종전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을 복구한 것이라고 보아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아무런 추정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보안림 편입 및 해제◈

 

【참조조문】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민법 제186조 [2]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공1977, 10004)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공2004하, 164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8. 선고 2018나408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보안림편입명세서◑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리는 행정구역이 고양시 □□구 △△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1959. 12. 1.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으로 분할되고, (지번 3 생략)은 (지번 5 생략) 대 43평으로, (지번 4 생략)은 (지번 6 생략) 전 30평으로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피고는 1994. 7. 21.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후 (지번 5 생략) 토지는 (지번 5 생략), (지번 7 생략)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7 생략)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에는 ○○리 (지번 8 생략)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생략)이 1940.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리에 주소를 둔 ◇◇◇◇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1976년경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리에 주소를 둔 ◇◇◇◇이 1940. 8. 2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기재된 ◇◇◇◇(한자이름 생략)이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모토지는 1959년경 지적이 복구되었고,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임야대장을 복구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은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소유자가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3. 대법원 판단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의 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미 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등 참조).

 

                                                                   ★분배농지 상환대장★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볼 여지가 있다.

(1) 이 사건 모토지가 1959년경 분할되면서 (지번 1 생략)는 (지번 2 생략)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은 (지번 2 생략)에 대한 임야대장(갑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으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임야대장에 이 사건 모토지는 대정(대정) 6년(1917년) 소외 2가 사정받은 다음 소화(소화) 15년(1940년) 소외 3을 거쳐 ○○리 (지번 8 생략)에 주소를 둔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정(대정)과 소화(소화)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대장에 1940년경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되어 이 사건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환대장(농지개혁 자료)≫

 

(2)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지적이 소관청이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고 보아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아무런 추정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일본 정창원 소장 신라촌락장척(통일신라시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2.15.(958),3170]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나.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 기재의 효력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영장(1899년)▷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1909년)

 

 

 

 

 

나.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된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동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나.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상,724)
1993.7.13. 선고 93다1381 판결(공1993하,2266)
1993.10.26.선고93다5826(공1993하,3172)
나. 대법원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2275)
1993.8.24. 선고 92다43975 판결(공1993하,2582)
1993.10.26. 선고 93다28638 판결(공1993하,318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2.24. 선고 90나3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임야조사 측량모습(1)▩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4 내지 7임야는 원고의 망 조부인 소외 1 외 2인의 공동소유이고, 이 사건 8임야는 위 소외 1의 단독소유인데, 위 임야에 대한 각 보존등기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상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경료한 등기로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4 내지 7임야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2,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망 소외 1 외 2인이 1918. 2. 19. 이 사건 4 내지 7임야를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명의자와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4 내지 7임야는 피고 영양천씨 호승욱지도몽탄종중의 소유로서 위 피고 종중이 위 소외 1 외 2인의 명의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위 소외 2,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 피고 종중의 결의로 위 보존등기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임야조사 측량모습(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1993.1.19. 선고 92나31804 판결;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4 내지 7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년)♠

 

우선 제1심 공동 피고이던 소외 3이 이 사건 4 내지 7임야에 대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그것이 허위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인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이 사건 7임야에 대하여 종중소유인데 소외 4가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을 기화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갑 제11호증의 10, 갑 제13호증의 8) 자신의 소유라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망 소외 5(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아버지로서 그 피상속인)가 이 사건 4내지 7임야 특히 7임야에 대하여 문중의 소유라고 하고 있을 뿐 자신 등의 소유라고 한 바 없다(갑 제11호증의 5, 제12호증, 제13호증). 또한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9와 같다) 의 2 (갑 제13호증의 10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5가 그 아버지인 소외 2가 이 사건 4 내지 7임야를 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임야가 위 소외 1의 개인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 앞으로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4, 피고 7, 피고 8, 피고 6, 피고 5 역시 위각서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1, 2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다. 그리고 원심의 반대사실인정과는 달리 기록상 이 사건 4 내지 7임야가 피고 영양천씨 호승욱지도몽탄종중의 소유라거나 위 종중이 위 소외 2, 소외 3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죽제권척제작▶

 

(2) 원심은 이 사건 8임야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8(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임야대장상 그 사정명의자는 대한민국으로서 위 소외 1은 1937.6.28. 소유권이전명의자에 불과할 뿐이며,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1이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소유자가 위 소외 1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된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동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는 것이 판례의 견해( 당원 1990.3.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3.2.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이다.

갑 제3호증의 8 (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구 임야대장규칙 시행 당시의 임야대장상 이 사건 8임야가 국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37.6.28.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1이 당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한 임야대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상고인)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상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천경송


(출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위등급 조사◈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의소][공1997.12.1.(47),3569]

【판시사항】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판결요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실효)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공1994하, 3256)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1995하, 3349)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6. 2. 선고 94나78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11. 1. 18.자로 사정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토지대장상 같은 해 11. 25.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위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소외 2나 그 상속인인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점을 전제로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최초의 지가 설정이 193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구토지대장이 그 무렵에 비로소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출처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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