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등기부취득시효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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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등기부취득시효, 매도인의 처분권한

 

[소유권말소등기][공2018상,163]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

[2]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점유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로 믿고 매수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판결요지】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공2016하, 1355)
[2]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공1985, 110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 223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복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8. 23. 선고 2015나1076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충남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6.(망인은 같은 날 새벽경 사망하였다) 소외 2의 명의로 ‘199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3. 4. 4. 피고 명의로 ‘2003.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②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과 함께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2. 1. 6.경부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나. 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2) 다만 피고는 늦어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4. 4.부터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이다. 소외 2는 피고와 4촌의 인척관계에 있다(피고의 처가 소외 2와 이종사촌이다). 소외 2는 망인과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고 망인의 자녀들과 연령이 비슷하다.

나. 망인이 1992. 1. 6. 03:00경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었는데, 같은 날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1991. 12. 28.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과 소외 2 사이에 그러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망인이 생전에 소외 2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그러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마쳐졌다고 볼 자료 또한 없다.

다. 피고의 주거지와 소외 2의 주거지는 모두 ‘당진시 (도로명 생략)’에 있고, 그 주거지가 서로 1km 이내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상호 왕래가 빈번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이 생존할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해 왔고, 소외 2가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면서도 소외 2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03. 4. 1. 매매’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소외 2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면적측정♥

4.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2 명의로 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2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친족관계와 거주상황 등에 비추어,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보안림 편입 및 해제에 관한 건◑

 

6. 한편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피고 명의로 마쳐져 있으므로,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그러므로 또다른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망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의 생존 여부 등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분명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 역시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7.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보안림편입명세서●

 

 

대전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1076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동인 담당변호사 염웅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변론종결】

2016. 6. 2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5366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중 피고 2(대판: 소외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2. 1. 6. 접수 제13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1(대판: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2에 관하여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2가,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1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3. 4. 4. 접수 제1090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2. 1. 6. 접수 제13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딸들이고,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장남, 피고 2는 피고 1의 처와 이종사촌이다. 망 소외 1은 1992. 1. 6. 새벽 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망 소외 1에서 1992. 1. 6. 피고 2의 명의로 1991. 12.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4. 4. 피고 1의 명의로 2003. 4.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소외 1과 함께 경작하여 왔으며,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2. 1. 6.경부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안림편입명세서♥

 

2. 각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소외 1은 피고 2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 1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이다. 또한 망 소외 1이 1992. 1. 6. 사망하였는데, 같은 날 마쳐진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결국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으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망 피고 1의 사망 이후에 접수되어 등기가 마쳐진 것이기는 하나, 망 소외 1과 피고 2는, 1991. 12. 경 “망 소외 1이 피고 2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차용한 약 5,000만원에 이르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피고 2가 이 중 일부를 매도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이에 기초한 등기여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인 10년 또는 점유취득시효인 20년간 피고 2 및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분쟁지 조사♠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망 소외 1이 1992. 1. 6. 새벽경 사망한 사실 및 같은 날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망 소외 1에서 피고 2의 이름으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위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기지 도근점 표석매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따른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991. 12. 28.자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이에 망 소외 1 및 피고 2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2, 피고 1에 대한 각 일부 피고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 소외 1은 1991. 12. 중순무렵부터 당진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1. 12. 27.부터 1992. 1. 5.까지 폐암 등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였고 1992. 1. 6. 사망하였다.

② 피고들은 2016. 5. 19.자 준비서면에서 “1991. 12. 28. 피고 2가 망 소외 1을 문병하러 가서(위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학교에 문병을 갔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의 위치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 2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에서 피고 2는 “1991. 12. 27. 이전 망 소외 1이 당진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당시 병실에서 본인에게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침대 밑에서 꺼내서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불일치하므로 피고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망인이 입원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병실의 침대 아래에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2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 소외 1과 피고 2는 40년 이상 연령 차이가 나는바(피고 2는 망 소외 1의 자녀들과 연령이 비슷하다), 망 소외 1이 위와 같이 연령차이가 상당한 인척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시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고들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 2가 망 소외 1과 채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망 소외 1에게 변제를 촉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실제로 위와 같이 채무가 발생하여 변제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망 소외 1로서는 아들인 피고 1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피고 2에게 채무를 변제하게끔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피고 2에게 채무액을 초과하는 토지 전부를 증여하고 다시 그중 일부를 매도한 후 다시 피고 1에게 이전등기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에 따라 망 소외 1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이 첨부된 것이므로 이러한 간접사실로서 이 사건 약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서류들은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데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되나 더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본 정창원 소장 신라촌락장적(통일신라시대)▩

 

나)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2) 판단

(가) 피고 2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바가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할 수 없으므로, 피고 2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1에 관한 판단(등기부취득시효)

살피건대, ① 먼저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소외 1과 함께 경작하여온 사실,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2. 1. 6.경부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2003. 4. 4. 피고 1 앞으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1의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된다.

③ 나아가 을 제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들에 대한 일부 각 피고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주택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사실, 피고 2와 피고 1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결과적으로 피고 1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았으나 약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사망 이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망 소외 1의 주택 주변에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경작하였고,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약 20여년간 상속인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사망 후부터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를 개시한 점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 1은 늦어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4. 4.부터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점유 하여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의 요지는 망 소외 1이 평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몫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망 소외 1의 서류를 그 승낙 없이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 소외 1과 피고 1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 주변의 토지이고 피고 1이 이전부터 경작해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망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마쳤다는 취지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점유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2. 1. 6. 접수 제13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2소유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진훈(재판장) 박현진 정우성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을 대구재무감독국장이 리동장 등에게 보낸 내용(1909년)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1076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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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513]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및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같은 취지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와 같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이다.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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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공1991, 47)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2852 판결(공1992, 296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공2005하, 100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417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4. 선고 2016나2039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41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2852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이다.

 

◆전라남도 양무위원 이기의 임명장(1899년)◆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를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피고의 부친인 소외 2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소외 2가 위 각 토지를 망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며,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졌더라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4토지(계쟁부분 포함)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권원 없음을 알고 무단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경자년 양전법 중 양전가(1900년)▶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권순일 조재연(주심) 안철상


(출처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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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조선도 가평.고양.교하.이천.양근.양주.연천.영평.장단.적성.파주.포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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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  

     

■탁지부 양지국 기수 오규영의 임명장(1904년)■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39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피고, 피항소인】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창용 외 1인)

【변론종결】

2017. 7. 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6. 선고 2014가합2083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대판: 피고)에 대하여 아래 나.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및 별지3 목록 기재 소외인들에게,

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 중,

나. 피고 2는,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1, 30, 29, 15, 16, 17, 18, 19, 20, 21, 22, 2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75m² 중,

2)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2는 원고 및 별지3 목록 기재 소외인들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나머지 토지 역시 순번으로 특정한다)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예비적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철회하고 주위적 청구만을 유지하면서, 피고 2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을 그중 일부에 관하여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주1)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일부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 내지 감축되었다).

 

▲어람성책91754년)▲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부터 제5쪽 20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를 ‘제1심 공동피고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로 각 고친다.

○ 제3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는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과 주2) 동일인이다.』

○ 제4쪽 제5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6) 수원군 △△면 □□□리 (지번 1 생략) 대 174평(575㎡){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1, 30, 29, 15, 16, 17, 18, 19, 20, 21, 22, 2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75m²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이라 한다}은 2002. 8. 26. 안산시 □□□동 (지번 2 생략) 대 167㎡와 합병되고, 2011. 8. 4. 안산시 ◇◇구 □□□동 (지번 3 생략) 대 52㎡와 합병되어 이 사건 제4토지가 되었다. 화성군(구 수원군) △△면 □□□리 (지번 1 생략) 대 575㎡에 관하여 197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886호로 피고 2의 부친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6839호로 197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 제5쪽 제18행의 ‘각 기재’ 뒤에 ‘당심 감정인 소외 25의 측량감정결과’를 추가한다.

2.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2토지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235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41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소외 26 외 6인이 소유자라는 추정력은 깨어지고, 소외 26 외 6인이 이 사건 제2토지를 망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외 26 외 6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은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제2토지를 공동상속한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주3) 있다.

 

 

♠조선도 경주.밀양.양산.언양.울산.자인.청도♠

 

나.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의 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

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가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와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를 한 1980. 4. 1.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여 2000. 4. 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피고 종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1980. 4. 1.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종중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

가) 피고 종중의 항변

다시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4. 12. 5.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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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종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가사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을 대구재무감독국장이 리동장 등에게 보낸 내용(1909년)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일 그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안산시 ◇◇구청장에 대한 2015. 9. 4.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종중은 1994. 12. 5.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0. 4. 1.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피고 종중은 소외 30, 소외 31, 소외 32로부터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위 보증서에는 피고 종중이 1980. 4. 1.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로부터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선도 경주.신녕.안동.영덕.영천.영해.의성.진보.청송.청하♠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가 된 이 사건 보증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인인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가 위 토지를 취득한 1931. 4. 17. 이후 사망 전까지 피고 종중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지연되던 중 소외 27 및 소외 29가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 종중이 그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1994. 12. 5.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면서 임의의 시점인 1980. 4. 1.을 매매계약 일자로 기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9, 19호증, 을가 제1,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농협 팔곡작물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2015. 5. 8.자, 2016. 12. 20.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종중이 새로이 주장하는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중종은 199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제2토지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 2002. 11. 17.부터 현재까지 △△농협 팔곡작물반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임대하여 주는 등의 활동 내역이 존재하며 2012년경 종친회 규약을 정비하고 2012. 4. 9.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1931. 4. 17. 무렵은 물론 1990년대 이전까지 피고 종중 내지 종중 유사 단체가 실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 종중의 종원 명부상 소외 27의 후손들이 대부분이고, 소외 29의 후손들 중 소외 10, 소외 11만이 종원명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 29의 나머지 후손과 소외 28의 후손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는 1931. 4. 17. 당시 황해도 연백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굳이 안산시 ◇◇구에 위치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중종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위토로 사용하는 등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조선도 강화.김포.옹진.인천.안산.부평.남양♣

 

③ 피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줄곧 위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6. 12. 5.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④ 이 사건 제2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수원군 △△면 □□□리 (지번 4 생략) 전 1,190평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망 소외 1이 토지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피고 종중 대표자 소외 6은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인 중 한 명인 소외 27의 손자이며, 소외 27은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소외 26 외 6인과는 친족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제2토지가 위치한 안산시 ◇◇구(수원군 △△면 □□□리)는 여흥 민씨의 집성촌이었음을 고려하면, 소외 6으로서는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다는 사정이나 소외 26 외 6인 및 소외 27 등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인인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중 소외 27과 소외 29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인 1980. 4. 1.보다 훨씬 앞선 시점인 1943. 5. 22.과 1969. 10. 18. 이미 각 사망하였고, 소외 28의 생존 여부나 상속관계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바,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인 1980. 4. 1. 피고 종중이 이미 사망한 소외 27, 소외 29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보증서에는 양도인 중 한 명인 소외 28의 이름이 ☆☆☆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의 실재 및 생사여부조차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위 보증서가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3) 이상과 같이 피고 종중 명의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고, 피고 종중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 종중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5호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을가 제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양도인들이 생전에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 종중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남서 명례방 종현  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4) 나아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66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0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고 피고 종중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등기가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종중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점유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피고 종중의 점유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종중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종중은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원고 3/9지분, 소외 3, 소외 4, 소외 5 각 2/9지분)에 따라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3토지 부분

1)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및 상환에 관련된 농지소표나 상환대장은 현출되지 않았고, 분배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주4) 에 의한 증서로 보이는 상환증서(을마 제4호증)와 제1심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회신된 상환대장부표(갑 제22호증)만이 현출되어 있는데, ㉠ 위 상환증서 상 지번 (지번 5 생략) 토지의 면적 기재가 상환대장부표 기재 면적과 다른 점, ㉡ 위 상환증서 중 분배농지표시에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이 누락되어 있고, 상환대장부표에는 이 사건 제3토지의 전 소유자가 소외 33으로 되어 있는 점, ㉢ 위 상환증서 상 소외 2가 약정한 상환기간(1953. 3. 25. ~ 1954. 12. 31.)이 지난 후에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상환증서에 5년간 균등납부로 약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란에 기재된 총상환액과 1년 상환액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환증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2가 1964. 9. 21. 제3토지에 관하여 분배농지법에 따라 1957.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주5) 한다.

 

◈조선도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2) 판단

가) 어떤 토지에 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7326 판결 등 참조), 분배농지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위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이 등기의 원인증서나 증명 등이 허위 내지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이 등기가 위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74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환대장은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상환대장은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상환대장부표의 기재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18702 판결 등 참조).

 

≪조선도 강화.김포.옹진.인천.부평.안산.남양≫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2호증, 을마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수배농지표상 전 소유자가 소외 33으로, 수배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상환증서에는 소외 2가 1957. 12. 30.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제3토지는 상환대장에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점, ㉢ 피고 2는 1964. 9. 21. 위 소외 2의 권리를 이어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분배농지법 제2조주6) 에 따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분배농지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위 상환증서 등이 허위 내지는 위조되었다는 등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2호증, 을마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위 상환증서 기재 분배농지 중 ‘□□□리 (지번 5 생략)’의 면적 기재는 상환대장부표 기재 면적과 동일한 점, ㉡ 위 상환증서 중 분배농지표시에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이 누락되어 있다거나, 상환완료일 및 상환액 기재에 오기가 있다는 사정들만으로 위 상환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위 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제3토지가 ‘△△면 □□□리 (지번 6 생략) 전 194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위 상환증서의 분배농지표시 부분의 기재 지번 및 지적과 일치하는 점, ㉣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및 상환에 관련된 농지소표나 상환대장이 기록상 현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1심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상환대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2호증, 을마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상환증서 등이 허위 내지는 위조되었다거나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나. 이 사건 제4, 5토지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2 가. 1)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인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1, 30, 29, 15, 16, 17, 18, 19, 20, 21, 22, 2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75m² 및 이 사건 제5토지를 각 사정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소외 2가 소유자라는 추정력이 깨어지고, 소외 2가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를 망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2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주7) 것이므로, 피고 2는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를 공동상속한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2의 항변

피고 2는 1981. 6. 2. 이 사건 제4토지(계쟁부분 포함)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년간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을마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3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2가 이 사건 제4토지(계쟁부분 포함)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1. 6. 2. 이전부터 이 사건 제4토지(계쟁부분 포함) 지상 주택에서 살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제5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박수희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기술원양성과 졸업증서(1911년)◈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 3, 14,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2016. 11 28.자 안산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이 사건 제4토지(계쟁부분 포함)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권원 없음을 알고 무단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2의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 점유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2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2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제5토지는 모두 피고 2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안산시 ◇◇구 □□□동(구 화성군 △△면 □□□리) 일대에 위치하여 있는데, 소외 2는 화성군 △△면 □□□리 (지번 1 생략)에서 1902년부터 1981년까지 거주하였고, 위 소외 2의 아들 피고 2도 같은 주소지에 살다가 1981. 11. 24.경 소외 2가 사망하자 소외 2의 동거인으로서 사망신고를 하였으며, 위 지역의 이장으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한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였던 소외 35는 1921년 화성군 △△면 □□□리 (지번 7 생략)에서 출생하여 1924년 망 소외 1이 거주하는 화성군 △△면 □□□리 (지번 8 생략)에 입적되었다가 충남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② 피고 2가 1970. 3. 21. 위 소외 35에게 보낸 서신에는 소외 2가 타에 매도한 임야에 관하여 ‘선대의 유산인 산(임야)이 알고 보니 공부상 당숙(소외 35) 임야였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당시 피고 2의 거주지역이나 그 곳에서의 이장 지위,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제5토지를 포함하여 망 소외 1의 사정토지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로서는 위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과 제5토지의 경우에도 그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의 단독 상속인인 소외 35가 그 진정한 권리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2는 1981. 6. 2.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과 제5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94호)에 따라 1973. 12. 5.자 소외 2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8) 소유이전등기를 마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제4토지 지상 주택에서 살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제5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동거하는 부자지간인 두 사람이 굳이 그 거주 주택 소재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남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년)♥

 

3) 소결론

결국 피고 2는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원고 3/9지분, 소외 3, 소외 4, 소외 5 각 2/9지분)에 따라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종중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종중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에 대하여 위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정과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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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각 생략]

판사 허부열(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주1) 원고의 2017.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에는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지분비율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상속지분(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2) 피고들 대리인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여부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주3) 가사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4) 제3조 ①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조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유를 주서로 부기하는 동시에 정정하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별표 제5호서식, 생략)를 발부한다. ②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등기청구서 전항의 증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5)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제3토지는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구 농지개혁법상(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정부가 원시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구 분배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환대장에 소유자가 소외 33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 2가 1964. 9. 21. 분배농지법에 따라 1957.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이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제3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분배대상 농지였던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주6) 제2조 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로서 분배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하기 전에 동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전항의 현소유자는 농지개혁법의 정하는 적격농가이어야 한다.

주7) 가사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8)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197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시 첨부한 확인서나 보증서상 권리변동사유도 이와 같은 내용의 권리변동사유가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① 내지 ③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또한 진실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39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자도성지삼강도 필사본 175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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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사정불복신청사건 재결관계철(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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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공2006상, 11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공1995하, 236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5. 선고 2007나47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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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적어도 국도 42호선의 노선지정이 있었던 때인 1971. 8. 31.경부터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 임야대장◆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폐쇄지적도(갑 제3호증의 4)에는 제1토지의 지번과 지목은 ‘육육오ノ이 도’로, 제2토지의 지번과 지목은 ‘육육육ノ이 도’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횡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669-2의 지번과 지목은 ’육육구ノ이 도’, 같은 동 423-2의 지번과 지목은 ‘사이삼ノ이 도’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1938. 12. 1.경 인천을 기점으로 하고 안산을 경과하여 수원시를 종점으로 한 지방도 3호선이 노선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시대인 1938. 12. 1.경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는 경기도에 의하여 지방도 3호선의 일부로 점유ㆍ관리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오다가 1971. 8. 31.부터는 국도 42호선의 일부로 노선지정되어 피고에 의해 점유ㆍ관리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계속 제공되어 오고 있는 점, 위 도로편입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1974. 3. 30.에 이르러 제1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1996. 11. 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제2토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토지대장이 미복구된 상태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1938. 12. 1.경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국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돌에 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한편,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음이 밝혀진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취지일 뿐,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무단점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 위반의 위법은 없다.

3. 직권판단

국가가 미등기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국가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그 소유자가 굳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등 참조).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을 대구재무감독국장이 리동장 등에게 보낸 내용(1909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로 미등기인 제2토지를 1971. 8. 31.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원고들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대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중서 정선방 니동 의정부조방원도(1908년)◆


(출처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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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공1996하, 3547)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공1987, 522)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공1994하, 323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여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0. 선고 2005나590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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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음이 밝혀진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취지일 뿐,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곧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박수희의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양성과 졸업사진(1911년)♣

 

2. 원심은 그 판시 사실, 즉 여주읍은 이 사건 계쟁임야 위에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영월루를 이전, 설치하고 지하 정수장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1958. 11.경 보물 제91호인 여주 창리 삼층석탑과 보물 제92호인 여주 하리 삼층석탑을 이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계쟁임야 일대의 경관을 조성한 사실,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전란 중에 모두 소실되었는데(기록상 등기부도 모두 소실되었다), 여주읍장이 6·25 전란 직후인 1952. 5. 25. 피고 군수에게 ‘읍유림 조사에 관한 건’을 보고할 당시 이 사건 계쟁임야를 읍유림에 포함시킨 사실, 이 사건 계쟁임야는 지적공부가 복구되면서 여주읍의 소유로 등재되었는데 1961. 10. 1. 법률 제707호로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이 시행됨에 따라 여주읍의 재산이 그 소속군인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1963. 7.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1983. 11. 14. 군유재산 대장을 제작하기 위하여 작성한 군유재산목록에 이 사건 계쟁임야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5년부터 이 사건 계쟁임야 중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지번 생략) 임야의 일부씩을 소외인 등에게 대부료를 받고 대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여주읍은 늦어도 여주 창리 삼층석탑과 여주 하리 삼층석탑을 이전, 설치한 1958. 11.경부터는 이 사건 계쟁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판단하여, 여주읍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 비록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읍이나 피고가 이 사건 계쟁임야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 및 위 전란 직후 여주읍장이 피고 군수에게 ‘읍유림 조사에 관한 건’을 보고할 당시 이 사건 계쟁임야를 읍유림에 포함시킨 점, 기타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하면 여주읍 및 여주읍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계쟁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모든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여주읍 및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하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년)◈

 

3.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점유개시의 시기를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인정함으로써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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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상땅찾기 절차◑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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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조선삼각점배치망도(서울부근)▣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산청군수가 발행한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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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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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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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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