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분배농지 상환대장, 구 지적법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한양도 목판채색도. 교본 1770년. 목판본 1822년.  24.3*35.3 개인 소장◈

▼한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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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공2011상, 632)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2. 22. 선고 2015나44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심판대상을 적법하게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참조),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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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업 지위등급 조사♠

▲지위등급 조사▲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각 토지가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2번, 3번, 5번 각 토지에 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해서는 주위적으로 위 1번, 4번 각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이하 ‘소외 2’라 한다)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소외 2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1번, 4번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제1심은 피고를 상대로 한 위 2번, 3번, 5번 각 토지에 관한 청구 및 피고를 상대로 한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소외 2를 상대로 한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그 심판대상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후 위 부분만을 판단하여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각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고,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이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소외 2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때를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위 각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청구의 예비적 피고인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위적 피고인 소외 2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원심으로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해서는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소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박수희의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양성과 졸업증서(1911년).이두용의 임시토지조사국 기술원양성과 졸업증서(1911년)

▲임시토지조사국 졸업증서▲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내역이 기재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그 권리변동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점, ② 농지분배 절차의 근본서류인 농지소표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제출한 보상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의 보증인들은 위 토지와 연고가 없고, 특히 보증인 소외 4는 소외 1과 본적 및 주소지가 동일한 점, ④ 농지개혁사업이 완료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를 승계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참조).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구소삼각망도◈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모토지인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전 892평이 1958. 12. 30. (주소 2 생략) 전 578평, (주소 3 생략) 전 168평, (주소 4 생략) 전 146평(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으로 분할되었는데,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위 분할된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한자 1 생략)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한자 1 생략)은 1952. 2. 28.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상신청서에는 ○○○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5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모토지의 등기부명의자의 주소와 성명이 ‘경성부 서대문구 (주소 6 생략) △△△△(한자 2 생략)’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보상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에는 ○○○(한자 1 생략)의 본적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6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보상신청서 및 보증서에 기재된 ○○○은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과 그 한자가 동일하고, 그 본적 및 등록기준지도 동일하다.

③ 1953년 작성된 상환대장에는 경기 파주군 (주소 2 생략) 전 578평 및 (주소 3 생략) 전 168평의 전 소유자가 ‘△△△△(한자 2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에도 위 각 토지의 피보상자가 ‘△△△△(한자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다.

④ 한편 1952년 발급된 기류부초본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7 생략)’의 세대주가 1947년 성명복구로 인하여 ‘△△△△(한자 2 생략)’에서 ‘○○○(한자 1 생략)’로 경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세대주의 출생일이 ‘(생년월일 생략)’로, 본적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6 생략)’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출생일은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의 출생일과 동일하고, 위 본적이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의 등록기준지와 동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조선도 권21 고성/김해/밀양/양산/웅천/의령/진주/진해/창원/함안●

■조선도 권21■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상환대장과 분배농지부에 기재된 경기 파주군 (주소 2 생략) 전 578평 및 (주소 3 생략) 전 168평은 이 사건 모토지의 일부이고, 위 각 토지의 상환대장 및 분배농지부에 전 소유자 및 피보상자로 기재되고 이 사건 모토지의 보상신청서에 등기부명의자로 기재된 ‘△△△△(한자 2 생략)’와 위 보상신청인 ○○○이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모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의 소유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든 사정은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에 부족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그와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한 후 그 소유관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를 승계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분도 9-1. 동궐 동편(도판 12의 부분)♥

◈동궐 동편◈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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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헌법 소원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바4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담당변호사 김필성, 김솔하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7나12479 소유권말소등기
선 고 일 2020. 12. 23.

주 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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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개요
가. 안□□가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제주시 ○○읍 ○○리 ○○ 임야 1,091㎡에 관하여,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해 1965. 3. 5. 매매를 원인으로 ○○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1992. 5. 27. 위 제주시 ○○읍 ○○리 ○○에서 같은 리 □□ 도로 50㎡가 분할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용되었다.
나. 안□□는 1948. 10. 25.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6. 1. ○○회를 상대로, 분할 후 제주시 ○○읍 ○○리 ○○ 임야 1,041㎡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안□□가 사망한 이후의 매매로 되어 있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4307).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17. 9.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7나12479), 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절차의 근거조항 또는 관련조항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8카기1135), 2018. 12. 12. 위 항소와 함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달 1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뒤 201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충남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지적보고♠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문제되고 청구인이 다투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도 확인서로써 간이하게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7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이하 실효되기 전까지는 연혁에 상관없이 ‘소유권특조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7조(소유권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지적보고접수증●

♠지적보고접수증♠


[관련조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제14조(시행기간) 이 법에 의한 등기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기간경과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 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측량원도.국유측량원도


제11조(이의신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제10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고,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구적도♣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82. 4. 3. 법률 제3562호)
②(유효기간) 이 법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그 부동산 소재지의 리·동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만으로도 단독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소유권특조법은 이에 관한 충분한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련 사항을 기존 등기명의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증서나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정해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개황도◑


4. 판단
가. 소유권특조법의 제정배경, 목적, 시행기간 등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었고, 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취득의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분실·소실된 경우도 많았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성립요건주의(민법 제186조 참조)를 채택한 현행 민법이 1960. 1. 1. 시행되어 더 이상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으나, 이러한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는 국민들에게 낯선 제도였고, 특히 농어촌 주민에게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민법은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기도 하였다(제정 민법 부칙 제10조).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등기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양도인 기타 부동산의 원소유자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 매수사실 등에 관련된 증명서류의 소실 등의 이유로 인해 소유권특조법이 제정되었던 1970년대에도 여전히 전국에는 많은 토지와 건물이 미등기상태로 있었고, 등기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에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또한 다수 존재하였다.
이에 소유권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부동산이 재산권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1978. 3. 1.부터 1981. 2. 28.까지, 그리고 1982. 4. 3.부터 1984. 12. 31.까지 시행되었다. 그 중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소유권특조법의 취지에 맞추어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소유권특조법이 실효된 이후에도 같은 명칭의 한시법이 두 차례 제정 및 실효되었고, 그 후 2020. 2. 4.에 다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결수신고서◎


나. 쟁점 및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양도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으로써 사실상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양수인이 양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조항일 뿐, 종전에 법률로써 인정되던 재산권의 내용을 축소 또는 박탈하거나 그 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조항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를 심사하기로 한다.
다.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1) 소유권특조법이 제정되었던 때에도 여전히 부동산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의 매수사실이나 기타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부동산의 득실변경에 관한 성립요건인 등기제도의 정착과 완비를 위해서는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실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양수인의 증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신속·간이하게,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었다.
(2)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도 대장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권특조법은 이와 같은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진술이 담겨 있는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심판대상조항 및 소유권특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


(3) 한편, 소유권특조법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각종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 우선, 소유권특조법은 보증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인원이 3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보증인의 자격 또한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보증서를 작성해 줄 보증인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유권특조법의 악용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나) 다음으로, 소유권특조법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는 기능을 하는 확인서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잘못된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공고 및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확인서 발급 전에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확인서 신청인의 인적 사항, 신청사유 등을 명시하여 2개월 이상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 공고기간 내에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대장소관청은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 및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등기의 신속·간이성, 소유권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1970-80년대의 시대적 배경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절차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거나 공고게시의 범위가 좁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러한 규정에 더하여 소유권특조법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등은 물론,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같은 법 제13조 참조).
(4)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유권특조법이 이에 대해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등기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나(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참조)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증명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만일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참칭소유자에 의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사실적 장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과세지견취도♥


(5) 청구인은 소유권특조법이 확인서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것과 별도로 이를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절차나, 확인서 발급 시 대장소관청으로 하여금 보증서의 허위 또는 위·변조여부에 관한 사전심사 등을 하도록 하는 절차도 규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허용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권특조법이 보증인의 자격과 최소인원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공고 및 이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허위의 보증서 작성 등 행위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재인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마쳐지는 등기의 진실성은 상당할 정도로 보장된다. 반면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신속·간이성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
(6) 위에서 살펴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소유권특조법상 각 규정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인정되는 추정력의 번복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그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세지견취원도■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이미선

Posted by 땅찾기
,

조상땅찾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2017다289651 대여금 (바) 파기환송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



◇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본안 법원에서 심리·판단할 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분도 18. 경복궁-종각 주변(도판 25의 부분)◆

▲경복궁 종각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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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 관계가 확정되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위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알지 못하고 ①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②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③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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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범죄로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상속인들이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자 피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상속인들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의 신고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단순승인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상속인들에게는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위 한정승인신고가 단순승인 간주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음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 임야대장♠

♣카드식 토지(임야)대장♣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다289651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우석환 외 1인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226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망인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합계 75,25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1. 22.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에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5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가해자들은 망인에 대한 살인 및 폭행죄로 기소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
306),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은 2015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가해자들로부터 위 형사사
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17. 위 가.항의 돈을 망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년 9월경 피고들
이 소장을 송달받았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경. 20.0*28.0 개인 소장▲

◈한양경성도◈


마. 피고들은 2015. 9. 25.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1심에서 신고가 수리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6. 3. 31.자 2015느단5087 결정). 피고 1,
피고 2는 1심에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5년 9월 초경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
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수리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6. 10. 28.자 2016브
16 결정),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들이 수령한 형사사건 합의금 3억 원에는 유족인 피고들 고유의 손해배상금뿐
만 아니라 망인의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이 위 합의금을 수

령한 것은 상속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
고들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은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도 권 19 경주/신녕/연일/영천/자인/장기/흥해■

 

♣조선도 권19♣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제1호
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
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 관계가 확정되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렇
지만 위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알지 못하
고 ①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②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
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산청군수가 발행한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③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
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
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
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
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
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
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
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상남도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
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11. 22.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3

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2015. 2. 22.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들이 그 후인 2015년 6~7월경 수령
한 형사사건 합의금에 망인의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이를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단순승인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피고들에게는 2002년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고 피고들은 단
순승인 간주 후인 2015. 9. 25.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
로, 원심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
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각종 규정.지침●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의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는
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특별한정승인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는 상속포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
용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도 경/인천/이천/용인/여주/양천/양지/양주/양근/안산/시흥/수원/부평/남양/광주/과천■

◆조선도 권 18◆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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