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제출법원은 자연인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서가 오고 원고는 동.면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은 교부 안 함)을 교부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로 재 송달합니다. 송달 받을 때까지의 소요 기일(피고의 대응에 따라 틀림)은 예측이 힘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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