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 중 본인 지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시 타 공동 상속인이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송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으며 ,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타 상속인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 지분에 관하여 국가, 지자체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령에 아무른 제한이 없으나 직접 토지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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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면 국가에서 공탁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당시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공탁을 하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외조부님 명의로 아직까지 존재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나 국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출력되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폐쇄지적도, 폐쇄임야도, 지적원도, 임야원도를 참조하여 유사 지번을 발취하여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외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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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시대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전.답의 경우에는 농지개혁으로 많은 토지가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상환포기, 피난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는 소송 가능합니다.

2. 홍수, 태풍등으로 전.답이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과거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의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도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3. 조상님 토지 중 관리 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쉽게 타인, 먼 친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많습니다.

각 마을별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하나 시간,비용이 막대함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적원도, 임야원도, 농지개혁 자료, 조선총독부 자료등을 검토하여 분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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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의 한자 성명이 조상님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지로 조상님과 동명이인이 맞는지 판별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주소란이 공란인 경우에는 조사사업 당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분이고 다른 마을인 경우에는 해당 마을의 마을명을 이기하였습니다.
또한 조상님과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통.호를 이기하였으며, 비고란에 동명이인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사사업 당시 제적등본의 본적지, 전적지가 조사부의 주소란에 이기되어 있는 마을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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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토지는 불법이 많아 지자체에서 비협조적이며, 법률 제4502호 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합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제2111호, 제2204호, 제1657호 특조법은 당사자가 직접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보증인을 수소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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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버님께서 알아낸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법 법률 제4502호(1993.1.1~1994.12.31 등기:1995.6.30까지), 법룰 제7500호, 제8080호(2006.1.1~2007.12.31 등기 2008.6.30 까지)의 신청서, 보증서는 확보가 가능하나, 이전 특조법의 관련서류 보존기간은 10년이므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증인을 섭외하여 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한하면 부동산특조법의 복멸이 가능합니다.또한 손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송 중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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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활용시스템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명검색을 해보니
안성군에서 저희 증조부님의 이름이 하나 적혔있었읍니다.
현재 증조부님의 사망전 어디서 사셨는지가 불명확하지만 안성이 기반이셨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듯 싶어 더욱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무슨내용인지

모르겠고, 토지,임야조사부처럼 주소나 지번란이 있었서
주소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산 160번지만 나와있더군요.
제가 볼줄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삼림령 제 1조의 규정에 의해 좌측에 기록된 개소를 쇼와 4년 11월 30일부터

보안림에 편입' 이라는 문구를 해석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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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동명이인이 많이 출력되어 구대장과 구등기부를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본적지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 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 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findarea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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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3.1~1984.12.31까지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려운 소송입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3명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되어 10년이 경과되면 제3자는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므로 소송으로 토지를 되찾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findarea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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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3.1~1984.12.31까지 신청(1985.6.30까지 등기)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실시되었습니다. 원래 부친과 숙부님이 공동매수 하였으나 부친명의로 단독등기를 해두었고,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매매일자를 부친이 별세하기 전의 일자에 매매한 것으로 작성하여 큰형님과 사촌형님이 공동명의한 것으로 특별조치법기간 중에는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보증서는 토지의 관할 시.군.구의 지적 부서에서 보관하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여, 입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문 신청해 보시고, 신청서, 보증서가 없어도 당시 3명의 보증인 중 1인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진술서를 확보 후 소송 중에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면 승소 가능하고, 보증인을 알 수 없고 생존하지 않아도, 큰형님이 답변서에 아버님 재산이고 선산임을 인정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하였으니, 큰형님이 소유중인 2분의1공유지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조상땅찾기 findarea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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