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완주군 조상땅 찾기 신청자 총 489명 가운데 213명에게 1천172필지의 땅을 찾아주었다.
특히 지난 9월 완주군에 거주하는 A씨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연히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본인이 모르고 있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군청을 찾았다.
전산자료 조회결과 A씨는 임실군 오수면 일대에 4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17㎡(약5평)의 임실군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미불용지)를 찾게 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내가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주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1회 방문만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고, 조회 결과를 재방문 없이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들이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고 재산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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