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적전산망을 통해 지원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비스 이후 250여명에게 1천152필, 3천200여㎡의 숨어있던 토지를 찾아줬다.
이신우 시 민원봉사과장은 “적극적인 홍보 및 서비스제공으로 정당한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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