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지적전산망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이천시에서만 올해 들어 10월 17일 현재 1516명에게 8102필지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즉 후손들이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이천시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 민원봉사과 윤희태 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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