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로 되어있있는 길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약1Km 정도되는 농로인데 처음에는 얼마 안되었는데 농로를 연장하다보니

다른 마을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길 및에는 큰 해안도로가 생겼습니다.

길중에 300M 정도가 사유지인데 저희도 이제는 농사를 안짓고  다른분들도 더이상 농사를

짓지않아 폐쇄해도 문제가 없는농로 입니다.

차들도 해안도로로 출입하니 더이상 길로서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해도 될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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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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