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때 할아버님 생전에 전/답/임야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아버님이 상속을 받았는데 임야(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 41번지)는 국유지가 되어서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왜정 말에 아버지 모르게 작은할아버지(할아버지가 한것이 아님)가 일본인과 계약을하고 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광복이 되었고 아버지가 관할소재 등기소에 등기를 다시 내려고하니까 내어 주지 않았답니다.
>그후 1964년도에 그땅에 대해서 국가가 등기를 냈는데요.
>그후 1987년도 법무법인(부산소재법인으로 알고있음)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해보자고 해서
>아버님이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 주었답니다.
>재판결과는 1987년도 수원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요.(법원 판결문은 가지고 있음)
>아버님 말씀으로는 1964년 이전까지의 임야에 대한 등기가 할아버지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재판을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요?
>
>그 임야의 소유와 현재 국가가 점유하게된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광복이전부터 1964년도까지의 세부적인 사실 확인을 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되었던 서류들을 확인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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