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소송 조상땅 찾기 원 소유자 환원

 

                                                ◆조선도 기장.동래.양산.김해.웅천.칠원.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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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경찰)에 자신의 땅을 내놓고 대신 받은 국유지가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자 손해를 본 토지주가 국가와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이 부지는 현재 제주서부경찰서가 들어선 곳의 일부다. 소유주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에 소송을 걸었다. 원 소유주 B씨의 상속인들은 이 땅을 조상땅 찾기 사업을 통해 환원 받았다.

                                                            ■조선도 경원.온성.종성■

 

경찰서 부지 대체 땅 ‘조상 땅 찾기’에 환원
땅 사라진 소유주,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6일 A씨가 대한민국(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런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찰청의 잘못된 소유권 이전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8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확정판결 시점 토지감정액인 17억5743만원이었다.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영산.자인.창녕.창원.청도.초계.칠원.함안.현풍▣


A씨는 지난 2006년 11월 제주서부경찰서 신축 당시 부지에 포함된 자신의 땅 3874㎡을 정부(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토지 6238㎡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0년 뒤인 지난 2016년 원 주인이 소송을 시작해 A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고성리 토지를 환원 받게 됐다. B씨의 상속인들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벌여 승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는 행정 당국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인기를 얻었다. 이 시기 중국인 등이 제주도 투자에 한창 나서자 땅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조선도 고성.거제.웅천▩



이 제도를 통해 해당 토지 존재를 알게 된 상속인들은 A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A씨는 제주지방경찰청과 맞바꾼 자신의 땅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년)▶


자신의 땅을 빼앗긴 A씨는 2018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2억원 가량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12일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나머지 15억원 가량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조선도 강화.김포.인천.남양.안산.옹진.부평♣


재판부는 “서부경찰서 건설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놓인 점이 인정된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정부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조선도 경주.신녕.안동.영덕.영천.영해.의성.진보.청송.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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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남서 명례방 종헌 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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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해 1만9569명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중 5060명에게 2만6935필지 2182만1701㎡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조선도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연도별로는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 2018년 3527명에게 2만4220필지 1959만3000㎡의 토지를 찾아준 바 있다.

 

♥조선도 강화.김포.옹진.남양.인천.부평.안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명의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고, 본인명의의 토지도 별도 수수료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박수희.이두용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기술원)양성과 졸업증서(1911년)●


정하신 시 토지정보과장은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야조사 측량모습(1)▲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임야조사 측량모습(2)★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자도성지삼강도 필사본 175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남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조선도 곡성.광양.구례.낙안.남원.능주.담양.동복.보성.순천.옥과.창평.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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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보물 제850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조상땅찾기 문의는    http://www.findarea.co.kr 

 

제주도는 27일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 운영 결과 3363건이 신청된 가운데 6023필지 531만4311㎡의 땅을 후손들에게 되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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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성부근지도 동판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

 

이는 2018년 3062건보다 이용자 수가 301건 많은 것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경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 ●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선 호주상속자만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한양도 목판채색도 1770년▶


주의할 점은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은 불가하고, 부부·형제·부자간이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제주도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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