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올해도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추진한다. 작년에는 7563명이 신청했으며 1940명이 5942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조상땅찾기 조회■



최병대 부천시 토지정보과 팀장은 13일 “조상 땅 찾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년)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가 소홀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해줘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

 

임야조사 측량모습(2)


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임야조사 측량모습(1)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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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되찾은 토지가 전체 1695필지에 총 면적 162만7463㎡에 달한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년) ◆


이는 전년(1594필지) 대비 6%가 증가한 것으로 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률 증가와 군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서 용산방 청파 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신청인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충남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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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인찾기, 상속인찾기, 상속토지찾기

조상땅찾기 서비스

 

국가에서 수용하는 땅인데 1917년이 마지막 등기가 되어있고 사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1969년에 사신 땅인데 지금껏 등기가 안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포함되어 여지껏 살아왔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정리하다 보니알게되었습니다.

 

♣경남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등기부상에는 다른 사람이름이 있는데 주소와 주민번호가 나와있지 않아서 등기부상 주인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후손을 찾아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은 도저히 찾을수가 없습니다.

 

◐민유삼림약도(1909년).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1917년)◑

 

며칠있으면 수용될땅에 실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땅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는걸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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