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도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

 

시는 지난해에 2,853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여 979명이 3,915필지(3,210,294㎡)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했다며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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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도 목판채색도 1770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소유자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상속권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서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한양도성도 필사본 1770년 호암미술관 소장▣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청 종합민원과나 함열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경복궁 서남편≫

 

김영오 계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상땅은 물론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구역결정용도면(예시)♣

 

한편 이와 유사한 제도로 사망 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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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3의 부분)◑


2019년 한 해 동안 19,117명이 신청해 7,834명 35,324필지 39,532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의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경복궁 남동편 (도판 15의 부분)▩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경복궁 서편(도판 7의 부분)♠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이해 온가족이 모여 고향의 정을 나누며‘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조상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도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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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드립니다.”

대구시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1965명의 신청을 받아 7429명의 토지 2만3971필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조회▶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 기록이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탁지부 양지국 기수 오규영의 임명장(1904년)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다.

 

어람성책(1754년)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조선도 경주.밀양.양산.언양.울산.자인.청도◆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을 대구재무감독국장이 리동장 등에게 보낸 내용(19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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