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등기가 조부님으로 부터 아버님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행사하여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액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는 국방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불투명 합니다.
5년간 사용료만 청구 가능한 것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세금을 체납한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액도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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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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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입니다. 토지(임야)대장을 복구시 대부분 토지(임야)

조사부의 소유

자를 복구하였으나 해방 후 신한공사에서 조사한(귀속)국유임야대장과 일제시대

국유림대장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면 승소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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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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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으로 군부대 점용지를 1970년 초에 전국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10000원 이하는 현금으로 한국은행 지점에서 지급하였으며,10000원 이상은 10년 만기 채권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조상님 토지를 국방부에서 수용한 토지는 신문에 공고 후 토지 소유주

가 수령하지 않은 토지는 관할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였습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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