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 땅값 상승률(8.3%)이 전국 최고(전국 평균은 2.7%)를 기록할 정도로 폭등하자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열풍이 뜨겁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시스템(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등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제주에서만 462만5098㎡(약 140만평)의 토지가 주인을 찾았다.

후손 1869명, 마라도 면적 15배 찾아
상속권, 무연고 묘 정리 등 절차 남아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 면적(약 30만㎡)의 15.4배나 되는 규모다. 현지 실거래 시세(3.3㎡당 약 20만원)를 감안하면 후손들이 찾은 땅 가치는 약 2800억원 어치에 이른다. 제주 인구(지난해 약 66만명) 중에서 1869명이 ‘대박’의 주인공이 됐다.

DA 300


제주의 경우 2013년부터 4년간 1만1628건, 1만2815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중 3591명이 1044만2111㎡(1만3986필지)의 조상땅을 찾았다. 2013년 732명이던 서비스 신청자는 지난해 7687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이번에 찾은 땅 면적은 조상이 남긴 토지를 단순 확인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는 따로 받아야 한다. 장기간 방치됐던 땅인 만큼 상속권 정리와 무연고 묘 처리 등 소유권 이전까지는 해결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시 한경면에서 조상땅을 찾은 고모(36)씨는 “조상땅을 찾았지만 부지 중간에 무연고 무덤이 있는데다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제주시 용담동에서 조상땅을 찾은 임모(61)씨는 “가족들과 땅을 잘 나누기로 합의됐으나 땅 일부에 다른 사람의 집이 있어 아직 처분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각 지자체 토지관련 부서나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을 통해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출처: 중앙일보] 제주 작년 2800억원 조상 땅 되찾아

 

 

Posted by 땅찾기
,

메릴랜드의 K 씨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친구들로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 땅 찾아주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땅이 제법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무료였다. 얼마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공시지가로 수만 달러나 하는 땅이었다.


■조상 명의 토지 무료로 조회

K 씨처럼 나도 모르는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01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해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6만8천여 명이 신청해 이중 18만여 명이 숨어 있던 조상 땅을 찾았다. 규모만 서울시의 6배에 달하는 3,577km의 땅이다. 지난해에는 12만7천여 명이 52만여 필지의 조상 땅을 찾는 기쁨을 맛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즉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자체에 신청해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시도 및 군청, 구청을 방문해 지적업무 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 또는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상속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도 포함)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은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가 된 이후에 가능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접수 후 심사를 하며 자료 조회를 거쳐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이종국 기자>

Posted by 땅찾기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의 '내토지 찾기 서비스' 홈페이지. 본인 명의로 조상이 남긴 재산(토지,아파트)이 있는지 여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일보=세종] 전국적으로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이른바 '눈먼 땅'을 찾아 횡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2012년 시 출범 이후 제주와 함께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는 주민들이 찾아가는 땅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거래가보다 싼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지난 3년 간 모두 1천608명이 1인당 평균 2억1천303만원 어치의 땅을 찾았다.

◇21년간 충남서 찾은 땅,공시지가로 5조4천113억원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신청자 1천405명 가운데 29.7%인 417명이 총면적 169만8천㎡(51만4천545평)의 세종시내 땅을 찾았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99만9천㎡(394명), 2015년에는 136만3천㎡(797명)가 주민에게 돌아갔다.

지난 3년간을 합치면 연인원 1천608명이 총 406만㎡(1인당 평균 2천525㎡)의 땅을 찾았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내 평균 공시지가는 ㎡당 8만4천372원이었다. 따라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총 3천426억원, 1인당 평균 2억1천303만원 어치를 찾은 셈이다. 한편 세종시의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4.78%로,제주(8.33%)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초로 지난 1996년 이 서비스를 시작한 충남에서는 지난해 도 사상 가장 많은 7천220명(총 143만 211㎡)이 혜택을 봤다.

지난 21년간 충남도내에 있는 조상 땅을 찾은 후손은 연인원 2만8천366명이었다. 면적은 2억 2천670만 7천161㎡(1인당 평균 7천992㎡)로, 안면도 면적 1억 1천346만㎡의 약 2배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충남도내 공시지가는 ㎡당 2만3천869원이었다. 따라서 그 동안 주민들이 찾은 땅은 공시지가만으로도 총 5조4천113억원(1인당 평균 1억9천77만원)에 달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서비스를 신청해 뜻하지 않게 땅을 얻는 경우도 상당수"라며 "특히 가족들이 모여 상속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지는 설이나 추석 명절 이후에는 서비스 신청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후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번을 조회해 주는 민원제도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사망자 상속인은 증명 서류 추가)을 갖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 담당부서나 시·도 토지관리과(세종시는 토지정보과·044-300-2963)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로 조상이 남긴 재산(토지,아파트)이 있는지 여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의 '내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