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동생 두명만 있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어머니가 틀립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일찍 1960년대에 돌아가셨고
동생의 어머니(계모)는 1991년에 사망했습니다.
동생은 1977년경에 집을 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1977년에 동생을 실종되었다고 하면 동생의 재산은
형인 본인이 가져가나요
아님 돌아가신 계모에게 상속되나요
1991년이후부터는 계모의 재산이 상속이 안된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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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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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60년전에 할아버지 께서 같은동네 박00 라는 분에게 산을 매입하여 사용해왔습니다. 문제는 산안에 밭이 있는것을 할아버지 께서 등기를 내지 못한것 같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현재 산 26-1번지 어머님 소유자 산과밭을 매각하려고 하니 밭을 어머니 께서 계속경작을 하였으나 박말우 라는 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박말우라는 분도 돌아가셨고 그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길이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첨부 화일을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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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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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또한 전산망 신청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과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조사 방법이

상이하며,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임야)조사부의 존재 여부등에 따라 추적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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