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짖행저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보통 토지브로커가 연락한 토지는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토지의 추적은 지역, 취득시기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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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 중 1인이 법정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내용

을 번복하는 것이 가장 효률적으로 조상님 땅찾기 소송에서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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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의 특색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소실되었으나

등기부등본은 소실되지 않았습니다. 매매된 내역이 존재하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으로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모든

토지가 등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찾을 수 있는 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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