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익산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펼칠 에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열람대상자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부터)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 전병희 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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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3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22일 정식 운영한다.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는 임대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는 부동산 전문상담관 20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전문 지식을 재능기부한다.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서울시 임대차 상담실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해 준다.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위치한 상담센터는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한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콜센터(860-3003) 전화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21일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통해 주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임대차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또한 독거어르신, 청소년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관내 중개업소와 연계해 수수료 없이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의 도움으로 도배, 장판, 집수리, 보일러 교체 등 이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현장방문 민원처리, 부동산 관련 민원 원스탑 처리(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토지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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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산군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이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관련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538명의 신청을 받아 1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해줬다. 

사업이 시작된 2010년 5월부터의 누적은 총 2086명 신청에 6007필지 1153만㎡에 달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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