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부동산과 관련해선 도저히 지식이 얕아서 말이죠.

할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50년 정도 농사를 지어오신 토박이십니다...그러다 할아버지께서 1993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그때 이장이신 분께서 모든 절차를 도와 주셔서 아버지께서는 등기도 다 마친 것으로 생각 하셨고...또한 그 땅에 대한 지방세도 나오고 있어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땅에 소작 하실 분이 계셔서 소작 하게 나두셨습니다....일년에 쌀 한가마니 받기로 한 조건으로요...

그러다 소작을 내어 준지 20년이 다되어가서 소작인에 의한 소유권 점유이전과 관련해서 등기를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확인 해 본 결과...아버지께서 상속 받으신 땅들은 전부 값어치 없는 땅이었고...정작 그나마 쓸만한 땅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외 돌아가신 3분의 공유자가 있었습니다...즉, 돌아가신 3분의 공유자 자손들도 이 땅의 유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겠지요...

동네사람들 누구나 이 땅이 저희 땅이라고 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하지만 생각도 못한 공유자가 있는 상황이라...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동네 분들은 증인 되주실 만한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땅의 소재지인 김천에 있는 법무소를 쉽게 찾아가기는 힘든 상황이라...부산에 있는 법무소에 상담하려 해도 힘들 것 같아...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P.S-일단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땅의 지분 만이라도 일단 저희 아버지 명의로 변경 하는 게 맞을까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면 나머지 돌아가신 분들의 지분에 대해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나 다름 없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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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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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할아버지 때 고조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이 있습니다.

고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땅이 계속 고조할아버지 소유로 남아 있었는데요.

현재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손이시고 할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와 고모 두 분 이십니다.

최근 국가에서 이 땅에 도로부지로 확장공사를 낸다고 하여 아버지에게 천 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궁금한 점이, 이 돈을 받게되는 것이 아버지가 종손이기 때문인지. 그렇다면 종손인 아버지에게만 지급되는

돈이니 아버지의 남매인 고모에게는 재산을 분할할 이유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모 말로는 부모의 재산이니 50%씩 나누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당숙 말씀을 들어보면 종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돈이라고 하고..

정확한 지식이 없어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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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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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할아버지가 1960년~1978년 사이에 사망하신 경우 장남이 1.5, 출가녀가 0.2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아버지와 고모 두 분만 계시기 때문에 환산해보면.. 금액이 잘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1600만원을 상속받는다고 할 경우 위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버지는 1200만원, 고모는 200만원이 되는 것인데 합이 1400만원이니 나머지 2백만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지금까지 토지가 고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가
11월 4일 경에 저희 아버지 명의로 변경된 것인데,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즉 고모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시점부터 시간이 한 달여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장남 1.5, 출가녀0.25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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