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부동산과 관련해선 도저히 지식이 얕아서 말이죠.
할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50년 정도 농사를 지어오신 토박이십니다...그러다 할아버지께서 1993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그때 이장이신 분께서 모든 절차를 도와 주셔서 아버지께서는 등기도 다 마친 것으로 생각 하셨고...또한 그 땅에 대한 지방세도 나오고 있어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땅에 소작 하실 분이 계셔서 소작 하게 나두셨습니다....일년에 쌀 한가마니 받기로 한 조건으로요...
그러다 소작을 내어 준지 20년이 다되어가서 소작인에 의한 소유권 점유이전과 관련해서 등기를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확인 해 본 결과...아버지께서 상속 받으신 땅들은 전부 값어치 없는 땅이었고...정작 그나마 쓸만한 땅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외 돌아가신 3분의 공유자가 있었습니다...즉, 돌아가신 3분의 공유자 자손들도 이 땅의 유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겠지요...
동네사람들 누구나 이 땅이 저희 땅이라고 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하지만 생각도 못한 공유자가 있는 상황이라...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동네 분들은 증인 되주실 만한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땅의 소재지인 김천에 있는 법무소를 쉽게 찾아가기는 힘든 상황이라...부산에 있는 법무소에 상담하려 해도 힘들 것 같아...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P.S-일단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땅의 지분 만이라도 일단 저희 아버지 명의로 변경 하는 게 맞을까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면 나머지 돌아가신 분들의 지분에 대해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나 다름 없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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