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제출법원은 자연인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서가 오고 원고는 동.면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은 교부 안 함)을 교부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로 재 송달합니다. 송달 받을 때까지의 소요 기일(피고의 대응에 따라 틀림)은 예측이 힘들군요.

 

조상땅찾기 findarea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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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활기를 띠며 지난해 역대 최다인 1142명의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4,626명으로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찾은 후손은 24.69%인 1142명의 2만8561필지, 3453만㎡에 달했다. 이는 2002년 서비스 시작 후 역대 최고치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4명 1802필지(215만㎡), 2014년 444명 2326필지(262만㎡), 2015년 793명 3404필지(444만㎡) 등으로 주인에게 돌아간 토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민홍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천안시가 활발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와 주인을 찾은 토지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3.0 (http://www.onnara.go.kr) ‘토지 찾기’에서 소유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 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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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오는 14일'토지행정 길잡이' 리플렛 1만5000부를 구청를 비롯해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속인을 위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정보 등이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및 적용기준, 공유재산 대부절차 등 13종의 다양하고 알찬 내용을 담고 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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