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속권자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신청
전국 조회 7일이내 결과 안내
시 “시민 재산권 보호 최선”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경계점좌표등록부■




작년 575명 2505필지 정보 제공
이천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결수연명부▶


8일 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기만 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조선도 강릉.삼척.정선◆


그 결과, 이천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1천748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575명 2천505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

 


이외에도 시는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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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지난해 실시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성도 동펀본. 1908년 윤형두 소장▩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총 901건이 신청돼 2153필지 295만6452㎡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2018년 808건보다 93건 많아져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또는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도성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복궁 서편(도판 8, 10의 부분)▣


수수료는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041-339-7192∼7194)로 문의하면 된다.

■경복궁 서편(도판 7의 부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02-2110-8343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3의 부분)◆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성내 용산도 오프셋인쇄본 1923년▶

 

♠조선도 비안.염포.여천.한산.홍산.회덕.진령.어성.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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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궁궐주변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2006.1.1~2007.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부친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직접 매수한 토지인지 구분하여 추적하시면 됩니다. 7~8년전 토지세 납부 자료를 지자체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05.6.1.(227),828]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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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조선도 광양.낙안.보성.순천.장흥.흥양▩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조선도 과천.광주.부평.수원.시흥.안산.양근.양주.양지.양천.여주.용인이천.인천▶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영산.의령.자인.창녕.창원.청도◆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경조오부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경성용산시가도 오프셋인쇄본 1910년▣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한다.

 

 

                                                    ♠ 경성시가전도 1917년 윤형두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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