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12만7778만명이 52만2745필지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 © News1 신효재 기자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땅부자였다면서요?" "도로가 뚫리면서 선산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네요."

설 연휴 가족 친지가 모이면 한 번씩 꺼내는 화제다. 조상이 땅부자였다면 무료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또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토지매수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해 12만명 땅 찾아…갈수록 신청건수 증가

국토부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명의로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1일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 불가 △부부, 형제, 부자간 이라도 위임장이 없는 경우 대리신청 불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46만8845명이 3577㎢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서울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해에는 12만7778만명이 52만2745필지 규모의 조상땅을 찾았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최대 실적이다.

서비스 신청자 수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2000여명 수준이었던 신청자는 2013년 8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8만6971에 달했다.

◇묵혔던 땅, '토지매수 사업' 활용하면 수월

처분이 곤란해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토지 매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녹지축 유지 등을 위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하고 싶지만 개발가치가 떨어져 매수자가 없는 그린벨트를 처분할 수 있다.

국토부가 매수한 그린벨트지역은 지난해까지 총 24.3㎢, 5978억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총 56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를 매입했다.

다만 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소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전답·임야·대지 순으로 가산점이 붙는다.

현장조사를 거쳐 매수대상토지를 결정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확보와 녹지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매수 사업를 운영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어려운 토지지만 녹지 가치가 높은 땅일 경우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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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2,158필지(214만7724.40㎡)를 찾아줬다.

아산시는 2014년에는 648필지(884,612.10㎡), 2015년에는 2257필지(196만7926.20㎡)를 찾아줬으며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8%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최근 이모씨(50)는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연히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다가 전산자료 조회 결과 21필지(29,313㎡)의 토지를 찾았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신청 가능 대상은 본인 및 상속인이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조상땅 찾기’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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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에 고향을 찾은 오모(46)씨는 뜻밖의 횡재를 했다.

친척들로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토지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기대 없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한 덕이다.

모르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토지 총 8필지 1천448㎡를 찾은 것이다.

공시지가만 1천만원가량으로 시가는 3∼4배에 달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택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택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는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이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9만5천여건, 총 41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8만 필지가량이 남아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이 접수됐다.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2012년 1만764건, 2013년 2만2천828건, 2014년 2만5천704, 2015년 2만5천851, 2016년 3만21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5년 만에 3배가량 급등했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최종엽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도 공인전자인증서를 통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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